카테고리 없음

게임 마녀사냥 '제2 라운드'…혹시 게임중독법때문?

게임앤드(game&) 2014. 4. 14. 13:14

국민일보-연합뉴스, 중독의 근원-엽기적 사건 배후 '게임' 지적  

신의진 의원 발의 게임중독법 관철을 위한 몰이성 기사(?) 의혹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함께 마약물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 관리 및 치료해야 한다는 법안 추진이 또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연합뉴스와 국민일보 등이 4월 14일 신의진 의원이 추진중인 ‘게임중독법’과 관련한 힘을 싣기 위한 기사(?)를 쏟아냈다.


연합뉴스는 4월 14일 오전 ‘20대 초반의 아버지가 생후 28개월 된 남자 아이를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내용은 지난 13일 오후 경북 구미시 인동의 길가에서 남자 아이가 쓰레기 봉투에 담겨 숨진 채 발견됐고 이는 지난 2월 24일 아내와 별거를 시작한 뒤 PC방을 돌면서 게임을 하다가 집에 내버려둔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굶주림 또는 병사의 가능성을 두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경찰이 사인을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음에도 아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을 20대 초반 아버지의 게임 때문으로 몰아간 셈이다. 

 

국민일보는 1면과 사회면(7면)을 할애해 게임중독법과 관련성이 있는 기사를 다뤘다. 


1면에는 ‘게임·도박·알코올·약물…4대 중독에 빠진 대한민국 "시작은 게임이었다“’는 내용을 실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8232475&code=41121111)

 

같은 날짜 7면에는 [‘중독국가’ 대한민국①] 뇌 쾌락중추 고장… PC방 죽돌이, 술독에도 쉽게 빠져라는  기획기사(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230395&cp=nv)를 내보냈다.

 

과거 게임의 셧다운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각종 사건과 사건을 게임과 연계시켜왔던 내용과 다를 바 없다. 게임이 사회적으로 부도덕하고 폐륜아 양상의 온상이라는 인식을 갖게해 정당성을 확보했던 그 방식 그대로다.

 

신의진 의원이 추진중인 ‘게임중독법’에 힘을 싣기에 충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또 다시 시작된 마녀사냥인 셈이다.

 

한편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은 지난 4월 8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묶어 정부가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4대 중독관리법)의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40800621)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신의원은 일정이 빠듯해 4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기 힘들어 4대 중독관리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말했다.

 

또한 ‘많은 사람이 4대 중독관리법을 규제 법안으로 오해하는데 규제법이 아닌 기본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규제 완화 흐름과도 상관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법 완화 및 철폐 정책과는 무관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